2022년의 마지막 평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023년의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어떤게 달라지게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만 나이'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본래 우리나라는 한국 나이로 나이를 세고는 하였습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1살이 붙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살에서 최대 두살까지 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개정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만 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 병사 월급 인상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군인들의 월급도 상향된다고 하였습니다. 병장은 1백만 원,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전역때에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오르게 되고,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도 8만 2천원으로 상승된다고 합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보는 부분이죠! 최저임금 역시 내년에도 조금 상승한다고 합니다. 2022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즉, 주 40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월 201만 58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증권, 휘발류, 식품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유난히 힘들었던 2023년, 이제 다가오는 2023년 검은 토끼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시는 일 다 잘 풀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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